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이 자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이후 A씨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에 남아,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