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입맛에 안 맞으면 여권 인사도 사찰… "해킹부터 SNS 감시까지"

MB 정부, 입맛에 안 맞으면 여권 인사도 사찰… "해킹부터 SNS 감시까지"

기사승인 2018-05-14 10:46:14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당시 정권과 뜻이 다른 인사라면 여당이라도 가리지 않고 불법 사찰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010년 12월~2011년 7월 MB 국정원 방첩국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측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국정원 내 불법 사찰 공작팀 ‘포청천’을 설치해 야권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팀은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 또 문성근을 위시해 야당 통합을 주장한 '국민의명령' 단체 간부들의 SNS 등을 감시하고 컴퓨터를 해킹, 신원 정보를 모았다. 

이밖에도 여권 인사들 중 MB정권과 틀어진 사람들도 사찰했다. 2010년 4월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경우, 그가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를 내비치자 포청천 팀이 그를 미행하고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총장은 끝내 출마를 포기했다. 

이밖에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편을 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사찰을 당했다. 포청천 팀은 황 의원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해 이 전 지사 측과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폈으며, 검찰은 해당 사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국정원의 무차별적 사찰 정황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 측은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구성과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이종명 당시 국정원 3차장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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