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선 4명을 추천한다. 이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수사 기간은 30일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90일 동안 가능하다.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특검 임명과 구성 등의 준비를 거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은 역대 13번째 특검이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기도 하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물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을 규명할지 등도 주목되고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