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아령 투척’ 사건의 용의자로 7살 꼬마를 특정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7)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 21일 조사하기로 했다. A양의 가족은 사건 당일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양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자다.
지난 19일 낮 12시50분 경기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에서 1.5㎏ 아령 1개가 주민 B씨(50·여)의 신체 위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