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국내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과 광고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위닉스, 청호나이스, 에어비타등 총 7군데다.
이들 업체는 2009년에 지난해까지 자사 제품이 TV,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과장강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별 비교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의 문구가,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 등의 문구가,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등의 문구가 문제됐다.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 등의 표현이 걸렸다.
공정위는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며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결과를 함께 표현한 점을 고려, 경고 수준에 그쳤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