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운영비 사측 지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헌재 “노조운영비 사측 지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기사승인 2018-06-04 03:00:00

헌법재판소(헌재)가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정상적인 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3일 A노조가 노동조합법 제81조4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 차량 제공 등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운영과 관련한 경비 마련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당장 없애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 측의 지원행위까지도 규제를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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