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집사’ 김백준에 징역 3년 구형…“이익 취지 없는 점 감안”

檢, ‘MB집사’ 김백준에 징역 3년 구형…“이익 취지 없는 점 감안”

기사승인 2018-06-07 15:16:24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7일 김 전 기획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로 인해 개인적 이익의 취지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기획관은 “재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 지난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첫 재판부터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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