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를 폭행한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인 7일 오전 8시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고려,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년 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6년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월세를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김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씨는 임차 기간 5년이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해 패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12차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