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불법촬영 등 사이버 성폭력을 '반문명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밖에도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탐지기를 대량 확보, 공공·민간 화장실의 몰카들을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 전문.
여성에 대한 반문명적 범죄인 불법촬영(몰카)을 근절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몰카)과 각종 성차별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화장실을 안심 화장실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겠습니다. 탐지기를 가동해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일상생활 공간의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등을 전부 동원하겠으며, 시민단체와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돈이 되면 뭐든 다 한다는 비열한 배금주의에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정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찰청에 여성청소년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법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법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입니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부터 현장에 나가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5.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