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직원들 ‘건강프로그램’ 동의 서명 강제 논란

바디프랜드, 직원들 ‘건강프로그램’ 동의 서명 강제 논란

기사승인 2018-06-27 15:55:36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7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회사 측은 현재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동의서에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실천하겠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직원들은 향후 회사 측이 동의서를 근거로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해당 건강 프로그램 진행 비용 중 일부가 개인 부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헬스케어 회사가 직원들 건강을 챙기고자 진행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며, 회사에서 돈을 들여 챙겨주는 만큼 좋아하는 직원들도 많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사측이 지정한 휴게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바디프랜드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8시와 오후 6실로 고정했다. 오전 8시~9시, 오후 12시~1시, 오후 6시~7시 등 3개의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설정, 해당 시간 내 근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에서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교되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방침이라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보니 일부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사 차원의 지침에 전 직원이 동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일부 불만을 가진 이들의 의견이 밖으로 표출된 것뿐”이라며 “소수의 불만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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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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