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 동안 싸움을 이어온 디자인 특허침해 분쟁 소송이 막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재판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제시한 조건 및 합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남았다.
현지 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양 측의 사건을 심리해 온 새너제이 연방지법 재판부는 “양측이 그들의 남은 요구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넷은 “양측은 현재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배상액 9억3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많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진행된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면서 삼성은 재심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