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2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7일 일몰된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020년 6월27일까지 연장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IPTV·케이블TV) 시장에서 특정 업체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점유율에 있어 독보적 1위인 KT 그룹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추 의원은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