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접고용 미이행 파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접고용 미이행 파장

기사승인 2018-07-04 13:51:36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한국법은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직접 고용 시정명령 기한이 한 달 넘었지만 한국지엠은 끝내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이 기존 관행이라고 우기며 시정명령을 부정하는데,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고 13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르짖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기존 관행을 합리화한 것은 한국지엠 아니냐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이중착취해서 더 많은 이윤을 벌어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그런데도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혈세 지원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한국공장을 정상화해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한쪽에서는 혈세 지원받고, 다른 쪽에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는 것이 한국지엠의 모습이라면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혈세만 지원받으려는 먹튀를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판정을 내리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국지엠은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이 기존 관행과 사례에 비취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실제 납부하기까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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