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승소…“이전 준비해야”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승소…“이전 준비해야”

기사승인 2018-07-04 14:18:10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부장판사 오민석)은 4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 변호사와 부인 이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에 매입했다. 고 변호사 측은 매입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땅이었던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지난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이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가 1억5000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를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도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해 이전에 난색을 표해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