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4일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규모가 결정됐다.
국방부가 6일 입법 예고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원은 50명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위원장은 의혹 해소를 위해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도 이관받는다. 위원회는 향후 계엄군에 의해 자행됐던 성폭력 범죄의 진상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이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