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MB, 삼성이 법률비용 지급해주면 좋겠다고 해”

이학수 “MB, 삼성이 법률비용 지급해주면 좋겠다고 해”

기사승인 2018-07-11 09:56:30

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미국 다스 소송을 맡았던 로펌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대통령을 돕는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건거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했다”며 “‘해당 제안을 청와대에 했더니 대통령과 김백준 기획관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께 해당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석한에게서 요청이 오면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에 따르면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에 청구한 비용은 300~400만불 정도로 추정된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회장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청와대에 전달됐을 것이며, 저희도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게 사면에 조금은 도움 되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김백준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에이킨 검프가 제안한 것은 무료소송”이라며 삼성이 이를 통해 다른 일거리를 밀어줄 거라 기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변론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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