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모두 폐기처분 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상반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209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엇갈이배추 등 9개 품목 15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1345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4건(2486kg)을 반출 금지 및 폐기했으며,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기관에 의뢰했다.
시중 대형마트,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745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1건으로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당해 품목 압류 등 유통을 차단토록 했다.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15건은 엇갈이배추, 들깻잎 각 3건과 시금치, 머위 각 2건, 취나물, 부추, 열무, 치커리, 파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모두 12종으로 펜사이큐론 2회, 프로사이미돈 2회, 클로르피리포스 2회, 비펜스린 외 8종의 농약이 각 1회 초과 검출됐으며, 주로 살충제 및 살균제 농약이었다.
검사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로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