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프로그램서 나온 제품, 바로 홈쇼핑에?…방통위, 법령 개정 추진

건강프로그램서 나온 제품, 바로 홈쇼핑에?…방통위, 법령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8-08-01 15:13:25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을 대상으로 한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의 연계편성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계편성은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방통위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방통위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이 이중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표철수 상임위원은 “상품판매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상품을 사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중규제라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서 판매 활동을 진행해 법정 규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중규제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정 개정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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