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를 퇴원과 동시에 체포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 군산시 장미동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범행 즉시 도주했으나 범행 시간 3시30분 만에 주점 인근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도 화상을 입어 군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45일 만에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20만원을 놓고 다투다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미진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