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문위원 송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기껏해야 방조범일 뿐”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파악, 노조와해 공작 수행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송씨는 재판을 통해 “내가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받겠다”며 “법에 근거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