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16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서 가지고 있다.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받은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게 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은 1만대 수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정부청사 주차장 주차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