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으며, 지난해에는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특검팀에 소환된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 및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7일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 정해질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