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고사리·곶감·돼지고기 등 638개 품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 일제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10일부터 21일까지 추진, 모두 638개 품목(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 17일부터 19일까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 이에 따라 시는 17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와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 교육을 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