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내실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금감은 12일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검사·제재제도 혁신안과 하반기 검사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이어서 주요 검사·제재 사례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행위와 리스크 취약부문 검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업계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