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또 규제지역 내 2주택자와 비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되며, 임대사업자대출 역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3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0.2∼0.7%p 인상된다. 여기에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1~1.2%p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인상된 종부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대출도 제한된다. 1·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처리된다. 실수요자는 2년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의 보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또는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지역내 공시지가 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또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 역시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된다.
또한 규제지역내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및 신 LTV·DTI 비율 적용 등은 오는 1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공적보증이 중단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이밖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LTV가 40%로 제한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2주택 +10%p, 3주택이상 +20%p)와 종부세가 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기준 역시 강화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