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7일 불법 게임장 실소유주 A(49)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B(53·여)씨와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불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종업원들은 A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손님에게 환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바지사장인 B씨에 대한 추가 수사로 실소유주 A씨를 검거하고,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9대와 계좌, CCTV를 모두 확인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 검거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