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쳤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 “관련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홍성은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됐고, 회사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