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24일까지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주지역 상거래용 저울 3,000여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대상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았거나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과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나눠 실시되며, 합력한 계량기는 합격 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수리하거나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