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한 통계자료… 그들만 공유하는 귀중한 비밀

국세청이 보유한 통계자료… 그들만 공유하는 귀중한 비밀

기사승인 2018-10-10 14:26:59

국정과제로 지목된 ‘국세청의 통계자료 공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개인과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세청의 ‘통계 비밀주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세기본법 81조 13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사적인 목적 또는 법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동법 제8호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민감한 자료인 경우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 통계자료를 공개해도 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을 핑계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를 선정했다. 올해 6월에는 국세통계센터가 출범했음에도 국세청의 ‘통계비밀 주의’는 여전해 국세통계센터의 사용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세통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자료 공개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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