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하여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