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2008년 이전 이자·배당소득 과세 기회가 상실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밝혀진 후 국세청이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 차명계좌에 분산된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아내 발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2018년 상반기에 들어 2008년 이후 총 2403명의 차명계좌 4963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의 세율로 총 1093억원의 원천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특검의 발표가 나온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원천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현재 총 42억 원에 대해 38건의 불복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소송 결과가 국가 패소로 나올 경우 연 1.8%의 환급가산금을 더해 연간 20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2008년 삼성 특검 발표한 이후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초 처음으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과세하는데, 10년간 방치한 바람에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5조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꿀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자산가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행정처리 때문”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