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수만건에 달하는 개인 계좌추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묻지마 계좌추적’을 한 셈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2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사태 이후 지난 7년간 2만4000여개 기업, 6만5000여건 개인계좌를 추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묻지마 계좌추적을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기소된 건수는 18건(35명)에 불과했다. 6만여건의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예보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예보는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통지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으로 금융권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금융실명법으로 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예보를 관리감독 하는 금융위원회는 이 사안을 수수방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보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5년간 예보 개인금융계좌조회 업무에 지적·계도·제도개선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사용·관리 현황점검도 예보 자체조사에 맡겨두고 현황보고도 받지 않았다.
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위배”라며 “그간 진행되어 온 예보 묻지마 개인계좌 추적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위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