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12일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소액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의 “TRS계약 사실을 소액주주들에게 알려주었느냐,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는 삼성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 삼성스카이제1차와 함께 주당 48만원에 VC(벤처캐피탈) 및 임직원 보유 블루홀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 37만여주를 사들이는 TRS계약을 맺었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 방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TRS거래로 인해 임직원과 초기 투자 벤터캐피탈은 주식을 매도해 66배의 차익을 남긴 반면 소액주주들이 거래가 가능한 장외시장에서 블루홀 주식은 48만원에 37만원으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매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 아니냐”며 “이는 임직원과 초기 벤쳐캐피탈을 위한 전형적인 갑을 위한 거래이다. 소액투자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 “블루홀 경영진으로 블로홀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소액주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TRS와 관련해서는 소액주주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해당 사건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를 실시했으나 상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