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주종합경기장을 환수 조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주시와의 양여계약서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법적인 검토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16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도정질문 대한 답변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상양여 받은 전주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전주시로 하여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사유 해소 및 대체시설 건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종합경기장이 지난 2004년 10월 5일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센터 건립, 대체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전주시의 약속에 따라 무상양여를 결정한 사항인 만큼 만일, 전주시가 불이행하고 있다면 해지할 명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환수 의견이 모아져도 전북도가 이를 추진할지 여부는 불확실 하다.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지난 2015년 종합경기장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환수를 강제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종합경기장을 이전 양여계약서 원칙에 따라서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야기 될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 지사도 염려하는 부분.
송 지사는 “사업추진에 따른 이견이 있다하여 기존의 결정되었던 사항을 번복하고 도유재산으로 환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추락 및 개발 지연으로 더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서 좀 더 기다려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