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월 내놓은 삼성바이로직스의 ‘공시 누락’이 고의라는 심의결과에 대해 3개월 만에 불복하고 나선 것.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결과 공시 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처리 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여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지난 8일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며 고의적 회계위반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여기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준수를 주장했지만 행정처분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 행정소송 마감일을 꽉 채우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선위 발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법적 갈등이 시작된 가운데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재감리 결과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중과실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재감리가 잘 가고 있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7일 재감리 결과에 대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