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재가 발생한 경기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가 화재에 상시 노출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8일 저유소 화재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염방지기는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었다. 화염방지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규정된 화재 예방 장치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지난 2014년에도 화염방지기 미비로 한 차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증환기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에도 문제가 있었다. 망이 찢어지거나 틈이 벌어지고 나사가 풀려 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것이다.
탱크 주변에 건초 더미가 방치돼 있던 사실도 알려졌다. 본래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탱크 주변에 놓아서는 안 된다.
근무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었으나, 그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단 1명이었다. 또한 CCTV 관련 업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5개의 CCTV를 관리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고양 저유소 화재는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폴발이 일며 발생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A씨(27)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불이 붙었고 저유소 폭발로 이뤄졌다는 추정이 나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석유 260만 리터가 불타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