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한국GM과의 협약서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산은이 지난 5월 한국GM과 정상화 추진 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국GM의 먹튀 논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은) 이를 비밀조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민세금 8000억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를 비밀로 부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분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계약상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반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