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검찰의 영장 반려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이날 “객관적 사실과 진술을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압수수색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안 내준다고 탓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총장은 “법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송치된 범위뿐만 아니라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중앙지검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준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 측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4차례나 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