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로 지난해 13억6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은닉재산을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으로 전년 지급액 8억3900만원보다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 2억2600만원의 6배가 넘는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이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 늘었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