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납품업체와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감시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래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으나,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인원은 9명이다.
이와 함께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에도 나선다. 이에 공정위는 필요 인력 4명을 증원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인력증원, 직급상향,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설치된 기술유용감시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