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 수준에 준하는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항목을 늘리고 불성실하면 벌점을 매기는 등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경영공시 수준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일반현황·기관운영·주요사업 및 경영성과·대내외평가 등 총 116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임직원 수·복리후생비 지급·수입 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담긴 90개 항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은 항목 26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발생 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정기공시는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일괄 공시해야 한다.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자료 관리도 엄격해진다.
공시 세부항목별로 착성자·감독자·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와 연락처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땐 사유를 적어야 한다.
금융위원장도 공시정보 검증을 위해 필요 시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했다.
불성실한 공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수정공시를 할 경우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공시 기준은 오는 입법예고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