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강제 전역한 전 육군 중령이 전역 처분 무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모 전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와 폭행, 협박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역 다시 만 37세로 계급은 중령이었다”며 “원고가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고 판시했다. 이어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장교들이 가혹 행위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고 그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피해자들이 보안사 조사관으로부터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후 윤 전 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 다수가 전역 처분됐다.
박 전 중령은 지난 68~70년 월남전 파병 기간 중 윤 전 소장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수도경비사령부의 비서실장으로도 근무했다. 윤필용 사건이 불거지자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압송, 구타와 협박 등 고문을 받았다. 이후 공포감으로 인해 전역지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