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중앙회, 산림법 시행령 두고 입장차 여전…난항 예상

산림청·중앙회, 산림법 시행령 두고 입장차 여전…난항 예상

기사승인 2018-11-06 05:00:00

이석형 회장 2기 체제를 맞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정부 간의 긴 난항이 예상된다. 양 기관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말로 예정된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관해 지난 국정감사 이후로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여기에 동일인 설계·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는 산림사업을 설계한 업자가 시공까지 맡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향상, 국민 권익위 권고를 근거로 들며 설계·시공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산림청은 원안대로 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중앙회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석형 회장도 지난 국감에 출석해 법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국토 64%인 사유림을 지속 가능하고 푸르게 유지하는 게 중앙회 핵심”이라며 “정책에 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을 만드는 게 국가기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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