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 온라인 콘텐츠 유통 업체의 전직 관계자가 불법 음란물 실태에 대해 성토했다.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온라인 콘텐츠 유통 업체 전직 관계자라고 밝힌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이날 방송에서 웹하드 업체의 수익 등에 대해 “평균적으로 40~60%정도의 매출이 음란물로 발생된다”며 “때에 따라 80% 수준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 “몰래카메라에 의해 도촬된 영상물도 있고 개인 PC나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등에서 유출된 영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음란물에 대한 단속 정보가 웹하드 업체 측에 미리 알려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웹하드 업체는 대부분 실소유주가 아닌 ‘바지사장’을 두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실소유주가) 매출 보고를 받으면서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에 음란물에 관한 수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지시를 내린다”고 말했다. A씨는 일할 당시 아동청소년보호법과 관련 미성년자의 음란물을 무조건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에서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는 언급도 나왔다.
법조계와의 결탁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흘러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표가 ‘서초 쪽으로 점심 미팅을 다녀오겠다’고 한 후에 (단속 관련) 정보들이 마구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 딸 아이가 8살이다. 딸에게 ‘아빠는 야동을 팔아서 돈 벌었어’라는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