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을 ‘보필’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등 5명을 기소했다.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군 특수단)’은 6일 오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특수단은 이날 소 전 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태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집, 청와대에 보고했다. 방안 중에는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 방안도 포함됐다.
기무사 내의 세월호 TF는 2014년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구성됐다.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나뉘었다. 현장지원팀은 독도함과 진도현장, 안산합동분향소로 다시 업무가 세분됐다. 기무사는 해당 TF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특히 소 전 부대장은 TF의 진도현장을 지휘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에서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부대 보고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소지할 것,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할 것 등도 지시됐다.
안산합동분향소팀은 안산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이버 사찰도 있었다.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인 모 부대 정보반에서는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와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무사 내에는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위한 TF팀도 꾸려졌다. 불법 감청장비를 동원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 내용을 감청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박근혜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특수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군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방침”이라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