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가능할까…“공정성 담보 필요” vs “위헌 여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가능할까…“공정성 담보 필요” vs “위헌 여지”

기사승인 2018-11-06 14:39:49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다만 보수야당과 일부 법원 구성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 9월28일부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제외하고 다수 고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법학교수 136명은 앞서 국회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1일 발표한 긴급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회원 1925명 중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행사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090명이었다. 조건부 찬성 216명, 반대 619명으로 집계됐다. 찬성 측은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대 측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를 우려했다. 조건부 찬성 측은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한 삭제 등을 조건으로 들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황병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도 같은 달 18일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보수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TV 토론에 출연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맞춤형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야 5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했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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