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한국 ‘징용판결’은 폭거” 주장…한·일관계 어떻게 흘러가나

일본 외무상 “한국 ‘징용판결’은 폭거” 주장…한·일관계 어떻게 흘러가나

기사승인 2018-11-06 20:23:07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징용 배상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게 끝난 이야기”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국제재판을 포함,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중의원 의원 등도 강제동원 판결이 불만을 표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즉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나 과거사 문제의 피해자였다”며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감안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롭게 잘 만들어가자”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일본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징용공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까지 약 100여명의 일본 변호사와 학자가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반발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고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춘식(94)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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