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14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서 정부 또는 청와대 측에 재단 설립을 논의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해준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실제 법원행정처의 조언대로 재단이 설립됐다면 사법행정권 남용과 월권행위라고 보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포스코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고 현재까지 60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보다 반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 ‘장래 시나리오 축약(대외비)’ 문건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배상액은 재단이 최종 변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이 부담할 배상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소송 일원화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은 앞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청구소송 판결을 미뤘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5년이 지난 후 해당 소송 관련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원고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