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오전 11시 양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인 8일 양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양 전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양 전 회장이 취재진 앞에 다시 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심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또 악화된 여론을 고려했다는 주장도 인다. 국민적 공분을 산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따지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대 부당 수임으로 논란이 됐던 최유정 변호사 등도 취재진 및 법정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양 전 회장이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구속 결과는 이날 내 판가름 날 예정이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사건 기록과 검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실소유 의혹을 받는 웹하드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했다. 해당 업체의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양 전 회장의 이러한 행각은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양 전 회장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