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

기사승인 2018-11-09 17:04:27

직원 폭행과 갑질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했다. 지난 2016년에는 강원 홍천의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 일본도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필터링, 삭제까지 관여하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마초 등의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의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추가 수사 중이다.

양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강요 혐의 등을 대체로 시인했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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